코로나 격리 의무 연장돼 화가나는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자율화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새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체계도 아직 모두 진용이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격리 의무 연장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382명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보다 2450명 줄어든 숫자다. 위중 환자는 9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월 19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각종 세부지표도 정부가 확진자 격리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4월보다 눈에 띄게 호전됐다. 20%를 넘긴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5% 안팎으로 줄었고, 30~40%로 집계된 위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아예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코로나 격리 의무 연장돼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법적 격리 의무를 섣불리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가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치료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총리 산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려면 충분히 한 달이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당국 등과 질병관리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 폐지보다는) 격리 기간이나 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코로나 격리 의무 연장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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